성희롱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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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 강사와 최신 컨텐츠를 통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합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 사건 및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의 이해
· 성희롱 사례연구와 조직문화

2. 성인지 통합교육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 성매매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