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
도산의 인정
- 법원의 결정에 의한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해당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도산 등 사실 인정: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
-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 기준일의 1년 전 일자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반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 30세 미만 | 30세 미만~40세 미만 | 40세 미만~50세 미만 | 50세 미만~60세 미만 |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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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