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
노무법인 천지
2018년 03월 26일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자이면서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 하더라 도, 단순노무직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최저임금법 개정)
- 2018년 3월 20일 시행
(1)의의
-현행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했음.
(조문에는 감시, 단속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감시, 단속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감액 지급은 수습은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 수습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함.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저숙련근로자도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한 작업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성 및 당위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최저임금 감액의 대상에서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를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감액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을 막고, 감액이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함.
(2)개정법 주요 내용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 지급이 가능하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됨.(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 단서 신설)
나.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23호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다.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 략) | 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3)검토의견
- 직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중인 근로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현행),
- 2018년 3월 20일부터는 상기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함(개정).
-따라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가 ①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②수습 근로자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③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으며 ④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