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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단순노무직종
노무법인 천지
2018.03.26 17:04 | 조회 3870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

 

노무법인 천지

20180326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자이면서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 하더라 , 단순노무직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100% 적용(최저임금법 개정)

- 2018320일 시행

 

(1)의의

 

-현행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했음.

(조문에는 감시, 단속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41231일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511일부터 감시, 단속직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감액 지급은 수습은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 수습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함.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저숙련근로자도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한 작업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성 및 당위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최저임금 감액의 대상에서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를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감액이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을 막고, 감액이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자 함.

 

(2)개정법 주요 내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 지급이 가능하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됨.(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 단서 신설)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23호에 따라,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의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5(최저임금액) (생 략)

5(최저임금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3)검토의견

 

- 직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중인 근로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현행),

 

- 2018320일부터는 상기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함(개정).

 

-따라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수습 근로자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