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근로시간 단축 등, 근기법 개정 통과
노무법인 천지
2018년 03월 2일
1. 근로시간 단축 : 1주7일 명시, 주52시간(40h+12h) (안 제2조제1항제7호)
-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① 2018년 7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② 2019년 7월 1일 :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 중 300이상 사업장
③ 2020년 1월 1일 : 50 ~ 299인 사업장
④ 2021년 7월 1일 : 5 ~ 49인 사업장
2. 휴일근로수당 (안 제56조제2항 신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3. 특별연장근로시간1주8h 허용(30인 미만) 단, 연소자(15세~18세 미만) 제외
- 시행시기 : 2021년 7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요건 및 범위 : 노사합의에 의해 8시간을 허용한다.
- 부칙 : 2022.12.31.일 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 논의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안 제56조제2항 신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 휴일대체 가능 명시
① 2020년 1월 1일 : 300인 이상 사업장
② 2021년 1월 1일 : 299인 이하 ~ 30인 이상 사업장
③ 2022년 1월 1일 : 30인 미만 ~ 5인이상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5. 특례업종 축소 : 현재26개→5개로 축소 (안 제59조).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한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 시행시기 : 2018년 9월 1일
특례존치(5개) | 특례제외(21개) |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6. 연소자 근로시간 주35시간 축소(안 제69조).
- 연소자(15세~18세)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축소함.
→ 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
<검토의견>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되었는바,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근로시간 점검이 필요함.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하여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한바, 해당 서면합의 내용으로는 1)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2)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임.
-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로 사용대체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었는바, 향후 연차유급휴가로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는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리 검토가 필요함.
- 기존 휴일대체제도가 법제화 되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휴일근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