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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국회 근로시간 단축 등, 근기법 개정 통과
노무법인 천지
2018.03.02 16:58 | 조회 2955

국회 근로시간 단축 등, 근기법 개정 통과

 

노무법인 천지

2018032 



1. 근로시간 단축 : 17일 명시, 52시간(40h+12h) (안 제2조제1항제7)

     

-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1871: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971: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 중 300이상 사업장

202011: 50 ~ 299인 사업장

202171: 5 ~ 49인 사업장

 

 

2. 휴일근로수당 (안 제56조제2항 신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

시행시기 :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3. 특별연장근로시간18h 허용(30인 미만) , 연소자(15~18세 미만) 제외

 

- 시행시기 : 202171~ 20221231

- 요건 및 범위 : 노사합의에 의해 8시간을 허용한다.

- 부칙 : 2022.12.31.일 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 논의

 

 

4.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안 제56조제2항 신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 휴일대체 가능 명시

202011: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 299인 이하 ~ 30인 이상 사업장

202211: 30인 미만 ~ 5인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 후 필요시 국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

 

 

5. 특례업종 축소 : 현재265개로 축소 (안 제59).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한다. 존치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시행시기 : 201891

특례존치(5)

특례제외(21)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연소자 근로시간 주35시간 축소(안 제69).

 

- 연소자(15~18)1주간 근로시간 한도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1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축소.

시행시기 : 201871

 

 

<검토의견>

 

-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되었는바,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근로시간 점검이 필요함.

 

-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하여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한바, 해당 서면합의 내용으로는 1) 연장근로(1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2)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임.

 

-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로 사용대체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었는바, 향후 연차유급휴가로 관공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는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관리 검토가 필요.

 

- 기존 휴일대체제도가 법제화 되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바, 향후 휴일근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