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노무법인 천지
2017년 11월 10일
1. 개정의 의의
-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함.
2. 개정법 주요 내용
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삭제).
나.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육아휴직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제60조제6항제3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검토의견
-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자가 퇴사하면 1개월 만근 1개의 연차를 부여하지만 1년 이상 계속적 근로를 할 경우 1년 미만시 사용하였던 연차는 다음해에 부여되는 15개의 발생연차에서 차감토록 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차감조항을 삭제하고 만 1년간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가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의 차감 없이 온전히 발생하므로 만 2년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전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기간을 비례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였으며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