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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노무법인 천지
2017.11.10 16:52 | 조회 1719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노무법인 천지

20171110

 

 

1. 개정의 의의

 

-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함.

 

 

2. 개정법 주요 내용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삭제).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육아휴직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60조제6항제3)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검토의견

 

-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자가 퇴사하면 1개월 만근 1개의 연차를 부여하지만 1년 이상 계속적 근로를 할 경우 1년 미만시 사용하였던 연차는 다음해에 부여되는 15개의 발생연차에서 차감토록 하였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차감조항을 삭제하고 만 1년간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가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의 차감 없이 온전히 발생하므로 2년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전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기간을 비례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였으며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