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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
노무법인 천지
2017.10.11 16:51 | 조회 1578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산재법 개정

 

 

노무법인 천지

20171011

 

1. 개정의 의의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개정법 주요 내용

 

. 출퇴근의 정의 신설(안 제5조제8호 신설)

 

.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 신설(안 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 출퇴근 중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출퇴근재해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 예시 : 식료품 구입, 병원진료 등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의2 신설).

 

. 2018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

 

 

 

3. 검토의견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관한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중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 기록, 일상활동에 관한 증빙(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통상적 경로, 경로 이탈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추후 확인,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 국회 비용추계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자동차 이외의 출퇴근재해는 자동차 사고의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