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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허위근로자 모집해 3억원 체당금 챙긴 사업주 구속
노무법인 천지
2018.03.31 14:55 | 조회 640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3억여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자 박모씨(37)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근로자 55명을 모집해 도산의 허위서류를 공동으로 만들었다.

 구속된 사업주 박모씨는 2013년 재판상 도산에 따른 체당금을 수령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의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2016년 A토건을 양수한후 근로자대표 안모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하는 한편 임금대장 등을 위조해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이후 3억1000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사업주 박모씨와 공범 근로자 대표 안모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에 의한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도주했다가 은닉처에서 검거됐다.  
 서부지청은 구속된 박모씨 외에도 범행을 모의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관련자 58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승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은 "허위나 고의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고의적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조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사업주와 공범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