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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학원 방침 따라 일한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노무법인 천지
2018.04.26 09:15 | 조회 1539

대법원이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한 학원강사도 노동법상 근로자여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어학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퇴직금 지급을 미루다 법원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수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25일 법무법인 청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정상어학원에서 퇴직한 강사들이 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정상어학원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도록 인한 학원강사 16명은 2015년 퇴직한 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했다. 어학원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이들이 매년 어학원과 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본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어학원 지시를 받는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출퇴근시간에 관한 규제가 없으며 강사들마다 숙제 부여 횟수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며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사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에게 수업교재·수업내용·교수방법·숙제 등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지시했다"며 "원고(강사)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정상어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2심을 확정했다.

어학원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어학원은 이날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에 나선 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아 2억6천만원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했다.

강사들을 대리한 박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청운)는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추세에 따라 정상어학원을 비롯한 많은 학원들이 사용종속성을 희석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학원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