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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조사관' 전국 최초 운영
노무법인 천지
2018.04.18 09:10 | 조회 1426
서울시는 시 본청은 물론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노동조사관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조사관제도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노동조사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노동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 모든 노동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 노동자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

노동조사관이 조사대상 기관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사관은 조사결과 실효성을 높이고 개선조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사·감사부서 등에 통보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한다.

노동조사관은 시 산하 사업장에서 더 이상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노동교육 등을 통해 공유·확산시킨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조사관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