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150→160만원)
노무법인 천지
2018년 02월 20일
1. 추진배경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2018.1.1.일자로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액인 최저임금이 ‘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시의 유급휴가수당 및 급여 지급방법]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휴가급여 지급(월 160만 원 한도) - 월 통상임금이 16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휴가수당으로 지급 |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휴가 급여 지급(월 160만 원 한도) |
대규모 기업 | -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휴가수당 지급 |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휴가 급여 지급(월 160만 원 한도)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하한액]
3.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
(통상임금 60→80%)
1.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및 10to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2. 주요내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 지원이 80% 지원으로 인상됨.
육아기 단축급여(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의 80% * (단축전 근로시간 - 단축후 근로시간) / 단축전 근로시간 |
3. 시행일
- 2018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