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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노무법인 천지
2018.02.20 16:57 | 조회 3062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150160만원)

 

노무법인 천지

20180220

 

1. 추진배경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2018.1.1.일자로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90450만원)으로, 하한액인 최저임금이 ‘18년 월 157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이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시의 유급휴가수당 및 급여 지급방법]

구분

 최초 60(다태아 75)

마지막 30(다태아 45)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휴가급여

지급(160만 원 한도)

- 월 통상임금이 160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휴가수당으로 지급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휴가

급여 지급(160만 원 한도)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휴가수당 지급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로 휴가

급여 지급(160만 원 한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하한액]

상한액

하한액

1,600,000

최저임금

 

3. 시행일 : 2018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

(통상임금 6080%)

 

 

 

1. 추진배경

 

- 가정 양립 및 10to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2. 주요내용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 지원이 80% 지원으로 인상됨.

 

육아기 단축급여(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의 80% * (단축전 근로시간 - 단축후 근로시간) / 단축전 근로시간

 

 

3. 시행일

 

-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