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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달 상여금·복리후생비… 정부, 최저임금 포함 추진
노무법인 천지
2018.03.23 09:06 | 조회 787

최저임금위원장은 "상여금만"

      

정부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이송한 (제도개선) 다수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넣는 것이고, 소수안은 전체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것"이라며 "다수안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식사·교통·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고용부가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입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도 무방하나 복리후생비 포함은 신중해야 한다"며 고용부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산입 범위를 변경했을 때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여금 포함 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5%인데, 이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상여금 포함으로 인해 1%포인트 인상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위원장은 "상여금은 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못 받지만 교통비·식대 등은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면 최저임금 인상(10% 가정)의 약 2%포인트는 효과가 상쇄돼 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여러 형태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은 시차적으로 늦게,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