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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방 갈래? 자회사 갈래?” 자회사 전환 유도하는 공공기관들
노무법인 천지
2018.03.29 08:55 | 조회 1417

A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이 최근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이 협의 과정에서 "직접고용시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고 직무능력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탈락자 나올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측이 준비한 전환방식 비교 설명자료에는 자회사 장점으로 "직급·직무별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가 있고 모회사와 차별화된 독자적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공공기관 용역노동자들은 사업장 이전과 탈락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 직접고용보다 '안전한 자회사'를 선택했다.


직접고용 단점 부각하고 자회사 장점 부풀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측이 편향된 정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제공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에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 남용을 금지하고 사측의 왜곡된 정보 전달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마다 직접고용이 됐을 때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점을 나열하고 자회사 장점은 부풀리고 있다. 강원랜드는 이달 16일 열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실무협의회에서 전환방식별 처우개선 안건을 제출했다. 사측이 준비한 자료에는 직접고용 단점과 자회사·사회적기업 장점이 명시돼 있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측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관리비·부가가치세를 합하면 1인당 809만원의 처우개선이 가능한데도 직접고용시 복리후생을 216만원만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자회사 고용시 '근로자 이윤배분'이라는 불확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잘못된 정보로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비슷한 문서가 나왔다. 사측은 전환방식을 자회사 설립으로 설정하고 ‘전환방식 결정시 고려사항’ 항목에 직접고용 단점만 표기했다. 공사는 해당 항목에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시 별도정년(예 : 65세) 설정 불가, 직접고용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 전 3년간 임금지급률 삭감(85%→75%→50%), 직접고용 인원 확대시 인건비·복리후생비 통제로 처우개선 어려움”이라고 명시했다. 공사 비정규 노동자 B씨는 “협의체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정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 설립요건 담은 노동부 설명자료 언제 나오나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컨설팅업체에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맡기면 대부분 자회사 전환방식을 내놓는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측의 허위정보 제공을 감독하고 현장에 주의 공문을 내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와 전문가 세 주체 간 협의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 강행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차이점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한 부분이 확인되면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 방식을 택하는 경우 사실상 용역계약 형태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경영·인사관리 체계를 설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노동계가 자회사 방식 남발을 우려하자 정부는 “자회사 개념과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답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담은 자회사 설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예고한 시기는 지난해 12월이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이 지연됐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는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