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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무원노조 9년 만에 법내노조로
노무법인 천지
2018.03.30 12:32 | 조회 697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규약을 개정해 9년 만에 법내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6차 노조설립신고서를 검토해 29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노조전임 활동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법적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공무원노조는 그간 규약에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해직자는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는 2013년 5월 4차, 2016년 3월 5차 설립신고를 내면서 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을 중앙집행위원회 해석에 맡기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 또한 "단서조항이 위법하다"며 반려했다. 전공노는 6차 설립신고서를 내면서 중앙집행위원회 해석권한을 삭제하고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했다. 임원도 전원 재직자로 구성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합법화라는 숙원사업이 해결돼 감개무량하면서도 노조가 설립신고서를 내고 받아들여지는 게 공무원과 교사에게만 특별한 일이 돼 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해고노동자 조합원 자격문제는 노조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단체행동권 금지, 정치활동 금지, 단체교섭권마저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노동 2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을 폐기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 3권을 일반법인 노동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규약 개정이 아닌 국회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됐어야 한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부여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