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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8천명 직접고용 전환
노무법인 천지
2018.04.17 15:04 | 조회 761

17일 노조와 합의…90여개 A/S협력사 대상
노조활동 보장 약속…80년 무노조경영 폐기
검찰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서둘러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8천여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속해, 창사 이래 80년간 고수해온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사실상 폐기됐다.


삼성전자서비스(대표 최우수)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나두식)는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협력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생산판매하는 가전제품의 수리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계열사로, 삼성전자의 지분이 99..33%에 달하는 자회사다. 삼성전자가 직접고용하는 노동자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함께 일하는 90여개 협력업체에 속한 노동자 8천여명으로,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규모로는 최대다. 그동안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다른 대기업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본사 또는 자회사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나, 재계 1위 삼성은 간접고용을 고수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가 공개적으로 노조활동을 인정한 것은 1938년 그룹 창립 이래 처음으로, 사실상 무노조경영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삼성그룹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외에도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물산 노조)와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 노조 등 3개의 민주노조가 활동 중이다. 이들 노조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조활동 보장을 계기로 앞으로 노조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무노조경영 포기 여부에 대해 “삼성 계열사에는 이미 여러 노조가 활동 중이고, 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무노조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를 중심으로 다른 민주노조들과 연대를 강화하면 삼성전자에 민주노조를 건설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의 직접고용 전환과 노조활동 보장은 최근 검찰이 노조와해 문건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삼성이 직접 관리하면서 노조 파괴를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그룹 사령탑인 미래전략실의 핵심인사들이 관련된 증거가 대거 확보되면서,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그룹 총수 역할을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뇌물혐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와 빠른 시일 안에 직접고용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은 해지가 불가피해,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