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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단축' 추가
노무법인 천지
2018.04.13 09:06 | 조회 1188
내년 퇴직을 앞둔 버스노동자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오는 7월부터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퇴직금이 반토막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격일제로 하루 17시간을 근무하면서 400만원 가까이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 근무일수가 지금보다 4~5일 줄어드는 대신 월급도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20만원이 삭감될 수도 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니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퇴직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고민은 비단 A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1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버스노동자들이 7월 전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직 절차를 밟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퇴직한 후 곧바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은 그대로 하면서 퇴직금만 미리 받는 식이다. 자동차연맹 관계자는 "버스회사 근속수당이 1년에 8천~1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삭감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차라리 퇴직 후 재입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또 노동시간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 이런 사실을 미리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사업주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퇴직금 감소가 우려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이나 별도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감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