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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업무상질병 승인율 소폭 증가
노무법인 천지
2018.04.12 09:06 | 조회 738

업무상질병 승인율 소폭 증가

올해 2월 현재 62.4% 기록 … 뇌심혈관질환은 43.4%로 10.8%포인트 올라


올해 들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사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건수는 1천341건이다. 이 중 837건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62.4%다. 지난해 업무상질병 승인율(52.9%)보다 9.5%포인트 높아졌다.

뇌심혈관질환은 279건 중 121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고 158건은 불승인됐다. 지난해 뇌심혈관질환 승인율이 32.6%에서 올해 2월 43.4%로 10.8%포인트 오른 것이다. 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변경해 뇌심혈관질환 산재 불승인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했던 것을 야간·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고려해 만성과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작업(노출) 기간이나 노출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거승로 분석된다.

뇌심혈관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산재 승인률도 골고루 증가했다.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지난해 61.5%에서 올해 2월 68.3%로 올했다. 직업성암(61.4%→70.7%)·정신질환(55.9%→73.1%)·간질환(21.4%→50.0%)·세균성질환(66.7%→70.8%) 승인율도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예년에 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회의 성숙도나 공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 개정과 질병판정위의 태도 변화가 업무상질병 승인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